공정위, 이랜드그룹에 과징금 40억 부과... 이랜드 "최종의결서 보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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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랜드그룹에 과징금 40억 부과... 이랜드 "최종의결서 보고 대응"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2.04.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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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랜드리테일이 지배구조 정점인 이랜드월드에 변칙 지원"
총수 고발 없고 과징금 상대적으로 낮아... 이랜드, 결과 수용할 수도
이랜드리테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에 대해 브리핑하는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사진=e브리핑 캡처]
이랜드리테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에 대해 브리핑하는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사진=e브리핑 캡처]

 

공정위가 이랜드그룹의 변칙적인 자금 및 인력 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4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그룹 측은 최종의결서를 확인한 후 대응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타 대기업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총수 고발 등의 조치가 없어, 이랜드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10일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 소유·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인 이랜드월드에게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이랜드리테일이 20억6000만원, 이랜드월드가 20억1900만원이다.

이에 대해 11일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의 최종의결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최종의결서 확인 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랜드월드를 지원했다.

첫째,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60억원을 지급한 후,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해 주었다.

둘째,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7월 ‘SPAO’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게 이전했으나,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

셋째,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대표이사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이랜드월드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으며,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동일인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황원철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의류시장에서 계열회사 간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 지위를 유지·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또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등 총수와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랜드월드의 매출액 대비해 지원금액이 크지 않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랜드월드의 시장 점유율은 정체 상태였던 점 등과, 지원과정에서 동일인이나 대표이사의 어떤 직접적인 관여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도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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