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조직에 심어라” 사업그룹별 ESG 내재화 나선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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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조직에 심어라” 사업그룹별 ESG 내재화 나선 신한은행
  • 조동석 기자
  • 승인 2021.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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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따뜻한 금융’ 선언 이어 환경·인류 배려 적도원칙 첫 도입
- 신한금융그룹 친환경전략 탄소중립 맞춰 사업별 ESG 내재화 추진
신한은행이 ESG 경영 실천을 인정받아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2021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조사’에서 5년 연속 은행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제공=신한은행]

기업의 DNA는 성장이다. 생존과 증식, 성장을 향한 기업 DNA의 투쟁은 오늘의 문명과 과학, 기술, 높은 삶의 질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기업 DNA가 지나치게 치열해 더러는 반사회적, 반인류적이어서 성장에 걸림돌이 되거나 인류를 위기에 빠트리는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기업들은 무한성장 DNA에 신뢰와 책임의 강화를 모색한다. 그것은 환경적 건전성(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영과 기업이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어떻게 ‘ESG’를 준비하고, 무슨 고민을 하는지 연재한다. <편집자주>

신한은행은 2011년 ‘따뜻한 금융’ 선언을 시작으로 국내 금융권의 사회책임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한 신한은행. 이 원칙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불러오는 심각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훼손, 인권침해 등을 식별하는 대표적 리스크 관리 프레임이다.

이어 신한은행은 사업그룹별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내재화(內在化)를 추진 중이다. ESG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함에 있어 환경과 인류에 대한 배려를 핵심가치로 삼는 경영철학이자 행동원칙’이다. 국내 최초 타이틀이 어색하지 않은 이 은행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 적도원칙이란?

신한은행은 대규모 계획사업에 지원하는 5가지 금융거래에 적도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은행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를 통해 프로젝트의 적도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한다. 또 개선이 필요하면 보완 후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부합하면 여신을 취급한다.

5가지 금융거래는 △프로젝트 금융(PF) 1000만달러 이상 △프로젝트 금융자문 서비스(FA) 1000만달러 이상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PRCL) 5000만달러 이상 등 △브릿지론 △리파이낸싱 및 인수금융 분야다.

신한은행은 올 1분기까지 적도원칙 적용대상 22건의 금융지원을 검토한 결과, 프로젝트 금융 B등급 2건, C등급 17건, 프로젝트 금융 자문서비스 C등급 3건이라고 밝혔다. 적도원칙의 준수사항에 부합했다. 적도원칙은 A~C등급으로 분류한다. A등급은 위험요소가 다양하며 중대한 영향이, B등급은 위험요소의 제한적 영향이, C등급은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음을 각각 의미한다.

적도원칙 전담부서는 △등급별 식별된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주요 허가 및 승인취득 여부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완화조치 여부 △시공 및 운영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환경영향평가 관리계획 이행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판단한다.

◇ ESG 경영 내재화

이제 신한은행은 ESG 경영이 조직에 뿌리내리도록 목표를 세웠다. 사업그룹별 ESG 내재화가 그것이다.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의 친환경전략인 ‘Zero Carbon Drive’(탄소중립전략) 달성과 최근 금융시장 및 정부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ESG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TF’를 구축했다.

최근에는 CEO 주관 ESG 협의체인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신한은행은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룹의 ESG 주요 활동인 △환경(E) 관점의 탄소중립금융 △사회(S) 관점의 스타트업 육성과 금융 소외 계층 지원 △거버넌스(G) 관점의 ‘사회적 가치측정 모델(SVMF)에 발맞춰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진옥동 신은행장은 “내 스스로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ESG의 첫걸음”이라며 “ESG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그룹별 ESG 방안을 스스로 찾아서 실천하며 내재화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프론트부서(PM)와 영업점(RM)은 고객에게 적도원칙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담당 부서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이를 금융약정서에 반영하고 있다.

심사부서는 프로젝트 심사 과정에서 적도원칙의 해당 여부를 파악하고 해당하는 경우, 적도원칙 전담부서의 최종 검토 의견서를 필수적으로 확인해 심사하고 있다.

경영진은 무한 책임이다. 신한은행 경영진 고위험 환경·사회 리스크가 식별되면, 필요 시 별도의 검토와 승인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다.

조동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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