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시행... 배달노동자 ‘공제조합' 설립 본격화 될까
상태바
생활물류법 시행... 배달노동자 ‘공제조합' 설립 본격화 될까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1.07.27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참여 업체’ 배달노동자 공제조합 설립 본격화 전망
분리형 배달대행업체 유인책 개선방안 필요

오늘(27일)부터 국토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안전법(생활물류법) 시행을 밝힌 가운데, 배달노동자 공제조합이 보편화될지 주목받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국토부가 지난 1월 제정한 생활물류법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제도화해 배달노동자 보호와 배달산업 지원 그리고 소비자권리까지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배달대행업체는 국토부의 승인을 통해 배달노동자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배달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보험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라이더의 보험료 부담과 보험참여를 개선할 수 있는 ‘공제조합’ 설립을 요구해 왔다.

공제조합은 조합원간 일정 금액을 각출, 적립해 실업·사고 발생 시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보험사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배달노동자간 조합은 있었지만 업체 측에서 설립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공식적인 공제조합은 없었다. 이번 생활물류법 시행과 함께 배달대행업체의 공제조합 설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제조합 설치는 국토부에서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를 통해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만 가능하다. 배달대행업체의 자발적인 인증제 참여가 없다면 공제조합 설치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의 인증제 혜택이 배달대행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토부의 인증사업자 혜택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라면서 “인증제 참여여부는 국토부와 논의 후에 결정할 예정이다”고 27일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반면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은 종전 대비 적극적으로 인증제 참여와 공제조합 설치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관계자는 “이미 국토부와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도입을 위한 현황파악, 의견 청취 등 함께 협의해왔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논의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한편 국회에서 검토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따라 정부도 플랫폼노동자들의 공제조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플랫폼 기업이 이용 수수료를 적립해 종사자의 퇴직금을 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더해져 플랫폼 노동자가 퇴직 공제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도 생활물류법에 근거해 소화물배송업 인증업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 보호대책이 배달노동자를 얼마나 포괄할지 미지수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은 사용자 없이 플랫폼을 통해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아직 검토 중이지만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도 생활물류법에 근거해 인증제 도입 업체에 적용될 것”이라며 “다만 관련 법안은 배달기사만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번역, IT, 웹툰 등 플랫폼을 통한 프리랜서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