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국에 약팔지마" 제약회사 압박한 약사단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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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에 약팔지마" 제약회사 압박한 약사단체 과징금
  • 허재영 기자
  • 승인 2016.10.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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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거래거절강요 행위 해당

약사단체가 제약회사에 한약국과 거래중단을 강요하고 불매운동까지 벌여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비롯해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준모는 2002년 설립된 3000여 명의 약사를 회원으로 둔 사업자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해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매운동,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유한양행 등 91개 제약회사에 한약국과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

유한양행에 공문을 보내 “한약사와의 거래 중지에 대한 세부계획과 이후 한약사와의 신규거래 불가에 대한 확답을 받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통보하며 압박했다.

다른 제약회사에도 “한약사와 기존 거래를 정리하고 향후에도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해달라”며 “귀사의 응답에 따라 귀사와의 신뢰관계 유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유한양행을 비롯한 총 10개 제약회사가 한약국과 거래를 중단해야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강요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약사단체들의 이 같은 행위는 약사단체라는 영향력을 악용하여 제약회사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법을 위반해 한약국과 약국 간 경쟁을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사단체가 계속 한약국과의 거래를 방해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 고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에도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것에 대해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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