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도 불경기...3분기 9개 업체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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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도 불경기...3분기 9개 업체 문 닫아
  • 허재영 기자
  • 승인 2016.10.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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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분기 이후 신규 등록 전무...소비자 2차 피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도 3분기에만 상조업체 9개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말소됐다고 28일 밝혔다.

폐업한 업체는 1개사 ‘㈜궁전실버뱅크’며, 등록 취소 업체는 4개사‘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다.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4개사‘㈜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라이프’다.

이들은 모두 소비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전체 등록업체 수도 작년 말 223개사에서 계속 줄어 지난 9월 말 기준 197사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상조업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16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은 21건이었다.

이처럼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ㆍ말소된 경우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입 전 해당 상조업체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조상품과 일반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등)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별로 판매 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상조업체 등록 변경사항을 취합 후 분기별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공개된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재영 기자  huropa@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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