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갑질?" 건설업계 하도금 대금 미지급 관행에 공정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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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갑질?" 건설업계 하도금 대금 미지급 관행에 공정위 나서
  • 허재영 기자
  • 승인 2016.11.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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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 개선하고 상생협력해야"

건설현장에서 아직도 차기정산ㆍ하자보수 등 명목으로 건설업체들이 대금지급을 미루는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대형건설사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서울 대한건설협회 회의실에서 8개 대형 종합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행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 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대금 미지급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며 “저성장 속에서 건설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업체와 협력 수준을 높여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그간 대ㆍ중소기업간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주력해왔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고 질타했다.

참석한 CEO들은 정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하도금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현금 지급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CEO들은 정 위원장에게 의무 현금결제 비율을 산정할 때 60일 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매출채권 등 사실상 현금과 같은 지급수단을 현금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리·감독 업무도 효율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협의한 뒤 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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