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소·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 변경 업체 주의해야
올해 3분기 13개 다단계 판매업체가 문을 닫았고 3곳은 공제조합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3분기에 총13개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 또는 등록이 말소됐으며 6개는 신규로 등록됐다.
지난 9월 30일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42개다.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애드쉐어, 미시즈라이프, 지엘24페이, 예보코리아, 라인인터내셔날, 쓰리에이치라이프, 메이플앤프렌즈, 티지에프인터내셔널, 한일에프앤씨, 로하스, 비즈인터내셔날코리아, 메리유, 더그레이스 등이다.
15개사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바이오숲, 이안리코리아, 타임앤로우 등 3개사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는 공제계약 해지 업체나 주요정보를 자주 바꾸는 업체와 거래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재영 기자 huropa@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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