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정위 방문 잦은데 기록은 없어?
상태바
대기업, 공정위 방문 잦은데 기록은 없어?
  • 허재영 기자
  • 승인 2016.10.17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루 평균 7회 가까이 출입하지만 공식 기록은 안 남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인 대기업과 법률대리인인 로펌 관계자가 수시로 공정위에 출입하지만 공식 기록은 남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이 정부세종청사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7월 공정위 출입기록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피의자인 대기업은 총 4,254회로 하루 평균 6.94회, 로펌은 4,262회로 하루 평균 6,95회 방문한 셈이다.

대기업은 삼성이 727회, SK 404회, 롯데 364회, 현대자동차 275회, 대림 256회, KT 253회, CJ 213회, GS 194회, 포스코 151회, 한화 147회, 신세계 136회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로펌은 김앤장 1,869회, 광장 454회, 세종 448회, 율촌 364회, 태평양(334회, 화우 314회, 바른 171회 순이었다.

지 의원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계마다 공식적으로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공정위 의결 직전에 위원들이 대기업 및 로펌과 개별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따졌다.

또한 공정위는 공공기록문관리법에 따라 조사부터 심사·의결까지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지만, 의결 직전 접촉한 기업·로펌과의 대화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지 의원은 "기업체나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고위임원과 의결 전에 수시로 만난 사실에 대해 언제, 누구와 어디서,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감액 등 사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행태"라고 문제 삼았다.

반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공정위 출입 자체를 전부 다 불법적인 로비로 봐선 안 된다"며 "기업의 방어권 차원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게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