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사건 처리기간 평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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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사건 처리기간 평균 3년
  • 허재영 기자
  • 승인 2016.10.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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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새 75% 상승, 사건은 늘어나는데 인력 충원은 제자리 걸음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사건 처리기간이 3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35개월로 약 3년에 달했다. 이는 2010년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인 20개월보다 6년 사이 75%나 늘어난 수치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로표면처리공법 공사장비 대여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의결서 확정까지 69개월 걸렸다. 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입찰담합, 성서·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담합은 56개월이었다.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 2010년 20개월, 2013년 32개월, 2014년 27개월, 2015년 32개월, 올해 9월 35개월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는 담합사건 수는 늘어나는 반면 조사 인력 수는 제자리걸음 하는 탓에 사건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담합사건 처리 건수는 2010년 35건에서 작년 70건으로 2배 증가했다. 반면 공정위 정원은 2012년 12월 말 523명에서 현재 535명으로 12명 증가했지만 급증하는 신고사건 대비 부족하다는 것이 공정위 안팎의 의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13개월 내 처리 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입차 담합의 경우 공정위가 5년 넘게 조사만 하고 있는데 담합사건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은 불합리한 피해를 계속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인력부족인지 실력부족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 등 명확한 원인을 찾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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