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하면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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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하면 과태료 5만원
  • 정우택
  • 승인 2011.07.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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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부천시내 공원에서 애완동물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목줄을 채우지 않고 공원에 들어가는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천시는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해 애완동물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목줄을 채우지 않고 공원에 들어갈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9월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작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시에서는 2010년 7월 시 조례를 개정하고 1년에 걸쳐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물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계도해 왔었다.

그동안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을 찾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목줄을 하지 않는 큰 개에게 위협을 느끼고, 방치되는 배설물로 공원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중앙공원을 찾은 한 시민도 “여름철에는 특히나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는 배설물을 방치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종종 있고, 목줄을 채우지 않은 애완견 때문에 산책하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목줄을 채우고 공원을 찾고 있으나 일부 이용객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목줄과 배설물 처리 용품을 휴대하여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우택 기자

정우택  cwtgre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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