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일본의 2배'..."부실 심사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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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일본의 2배'..."부실 심사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26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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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무효심판 심결건 4,077건 중 1,973건 인용, 48.4%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25.2%, 일본 24.3%에 그쳐

어기구 의원 “정확한 심사 통해 특허품질 높여야”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은 심결된 4,077건 중 1,973건이 인용되어 48.4%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단위: %, 인용건수/심결건수)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단위: %, 인용건수/심결건수)

세부적으로는 2016년도 48.7%(1,214건 중 591건 인용), 2017년도 48.1%(1,494건 중 719건), 2018년도 48.4%(1,368건 중 663건)로 3년 연속 50%에 육박하고 있어, 부실 심사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무효심판 인용률을 보면, 미국은 무효심판 제도가 도입된 2012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인용률 25.2%, 일본의 경우 2017년 24.3%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다.

한편, 지난해 심결된 1,369건에 대한 무효심판 인용률은 특허 45.6%(551건 중 251건 인용), 실용 44.8%(29건 중 13건 인용), 디자인 57%(256건 중 146건 인용), 상표 47.5%(533건 중 253건 인용)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의 절반 가까이가 무효 인용됐다.

어기구 의원은 “4차 산업시대에서 산업재산권은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요소이다”라며 “정확한 심사를 통해 특허 품질을 높이고, 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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