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경영도 한계예요"...2년간 30% 오른 최저임금에 현장에선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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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도 한계예요"...2년간 30% 오른 최저임금에 현장에선 발만 동동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9.01.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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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가장 부담"...최소인력만 고용해도 인건비 부담 가중
정부 '최저임금 개편'한다고 했지만..."개선될 가능성 희박해보여 답답"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격이 오른 한 커피전문점의 메뉴판. 기존 가격을 검은 종이로 가리고 그 위에 인상된 가격을 써넣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경영은 물론 점주가 최대한 근무하며 최소인력만 고용하는 '궁여지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가게운영이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일선 현장에서의 '최저임금 대란'에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내세우며 진압에 나섰지만 현장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만연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오른 8350원이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오른 7530원이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다. 2년 사이에 1880원, 비율로 치자면 29.1%가 올랐다.

2년간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의 여파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경영'을 하며 최소한의 인력만 고용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개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 A씨는 "휴일 없이 하루 12시간씩 매일 직접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어머니, 동생까지 동원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일정부분 이상 외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휴수당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 사람을 뽑아야 한다. 우리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미안하다. 또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인원이 늘어나 펑크가 나거나 돌발상황이 자주 생겨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자영업자들의 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되는 주요 이유는 '주휴수당'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점주들은 직원을 고용할 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주당 14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고용'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개편안을 제시하며 화재 진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최저임금 개편안'을 두고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현장에서 정작 필요한 제도가 반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미다. 

자영업자 B씨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개편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가게 운영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약간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랄 뿐이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2년 동안 크게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아지고 있다"며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그들의 바람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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