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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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4.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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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수령 한 아르바이트생은 36.5%에 불과
아르바이트생 중 약 20%가 여전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크게 올랐지만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천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올해 1~2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1378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설문 결과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20.9%)은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근무했으며,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 7530원 초과” 시급을 받은 응답자는 각각 50%, 29.1%를 차지했다.

특히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상태를 봤을 때,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 응답자의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24.5%)’, ‘만 19세 이상 성인(20.8%)’, ‘만 19세 이상 대학생(16.9%)’순으로 많았다.

수령 요건을 갖췄음에도 퇴직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소수에 불과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263명 중 퇴직금을 받은 사람의 응답 비율은 36.5% 그쳤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연령/상태별 “퇴직금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만 19세 이상 성인(38.4%)’ ‘만 19세 이상대학생(35.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28.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27.8%)’ 순으로 높았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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