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화재 통신장애 중 긴급재난문자 발송된 이유...KT·SKT·LGU+ 통신3사, CBS기능 의무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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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 통신장애 중 긴급재난문자 발송된 이유...KT·SKT·LGU+ 통신3사, CBS기능 의무 탑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26 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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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재난본부, 긴급재난문자 긴급 발송하다 ‘소방재난본부청’으로 기관명 오타 발생하기도

지난 24일 오전 11시 12분경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는 주말 동안 통신장애가 이어지며 IT강국 위상에 상처를 주었다. 

그런데 KT 통신대란 중에도 KT 사용자가 통신장애 중에도 긴급재난문자를 받았다. 당시는 스마트폰 통화, 인터넷, 카드결제 서비스 등이 모두 불통인 상태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IT강국의 위상이 무너진 상황이지만 마지막까지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긴급히 재난문자를 보내는라 '재난본부청'이라 기관명을 잘못 표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 Cell Broadcasting Service)를 시행했다. 당시 2세대(2G) 휴대전화의 방식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에 맞춰 개발되었기 때문에 3세대(3G) 휴대전화 가입자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재난안전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여 3G 휴대전화 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됐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부터 출시된 4세대(4G) 휴대폰에는 긴급 재난문자방송 수신 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됐다.

화재·정전·지진 등과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 안내 문자는 자치단체가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통해 송출한다. 지난해 8월 ‘신속한 초동대처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가 CBS 송출 승인 권한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넘기면서다.

각 자치단체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3사와 협약을 맺고 재난 개요와 행동 요령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 따라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자동으로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다. 

24일 KT 화재 이후 통신장애 중에도 KT 사용자에게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은 살아 있던 것이다. 이동통신 3사가 서로 다른 주파수를 쓰지만,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다운된 통신사가 아닌 SKT나 LG유플러스 같은 다른 통신사의 주파수를 이용한다.

따라서 통신 3사의 망이 전부 다운되지 않는 한 긴급재난문자는 가능하다.

긴급재난문자는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으로 보내는 긴급 문자메시지를 말한다. 단 지진의 경우 2016년 11월부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거치지 않고, 규모 3.0 이상(내륙) 또는 규모 3.5 이상(해역)의 지진  발생 시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2013년 정부는 '재난안전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여 3G 휴대전화 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긴급 안전안내문자 발송에서는 기관명을 잘못 기입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처음 안전안내 문자를 보낸 ‘소방재난본부청’은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다. 이 문자를 보낸 곳은 서울시 산하 서울소방재난본부다. 서울재난본부는 긴급하게 문자를 발송하느라 오타가 낸 것이라 한다. 재난은 재난이었던 셈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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