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화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통신장애 피해 가입자에 '1개월 요금감면' 파격 보상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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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통신장애 피해 가입자에 '1개월 요금감면' 파격 보상대책 발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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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자에게 별도 보상방안 마련 예정...과기정통부와 보상책 협의할 듯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피해 가입자에 '1개월 요금감면'이라는 파격 보상 방안을 내놨다.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약관 상 3시간 이상 장애 시 6배 보상 방안과 비교할 경우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다.

이는 이번 화재 사태가 서비스 장애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입자의 불만이 커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진의 결단으로 분석된다.

25일 저녁 8시경 KT는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자사 유선과 무선 가입자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황창규 KT 회장은 화재 현장을 찾아 공식 사과와 함께 파격 보상책을 예고한 바 있다.

KT는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으로 산정된다"면서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선 서비스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특히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 검토할 것"이라고 피해 상황을 파악해 상응하는 보상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은 카드결제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만큼 KT 입장에서도 상당한 보상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기존 보상 사례가 거의 없어 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KT는 "앞으로도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대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보상 대책은 정부와 협의해 발표할 전망이다.

KT가 화재 사태 이틀 만에 내놓은 '1개월 요금 감면' 보상책은 약관을 초월한 규모라는 점에서 일반 가입자의 불만을 해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약관 상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또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1개월 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 일수에 따라 청구금액의 일 평균액을 계산해 보상한다.

현재 인터넷 서비스 등은 거의 100% 복구가 완료된 상태라는 점에서 이틀치 정도 보상 금액을 배상하면 됐지만 1개월치 감면을 제시한 것. 

이에 앞서 지난 4월 SK텔레콤은 3시간 이하의 무선 서비스 장애에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한 바 있다. 이 역시 약관에 상관없이 경영진의 결단에 따른 보상 방안이다.

ATM기도 통신장애로 불통됐다.

KT는 감면 대상 가입자를 추후 확정한 뒤 개별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다. 유선 가입자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으로 따지고, 무선 가입자도 피해 대상지역의 거주 가입자 중심으로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KT는 소상공인 대상 별도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친 후 발표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KT는 과기정통부 주관 대책회의 참석해 보상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했다. 

황창규 KT 회장도 오전 화재 현장에서 공식 사과와 함께 보상책에 대해 통큰 결단을 예고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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