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급 지급, 법원 판결 따라 분쟁조정 여부 구별없이 일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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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급 지급, 법원 판결 따라 분쟁조정 여부 구별없이 일괄 적용할 것"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10.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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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서면 질의에 답변...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정용해 연금액 산정 예정

삼성생명이 민원인과 소송중인 즉시연금 지급과 관련해, 법원 판결을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명령에 불복해 현재 민원인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을)이 공개한 '즉시연금 지급 방안에 대한 삼성생명의 서면 답변'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법원 판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여부 구별 없이 연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이 의원에게 제출한 '향후 소송결과가 계약자에게 연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소송당사자 이외 계약자에 대한 처리방안'에서 "법원이 삼성생명의 추가 지급을 최종 판결하게 되면, 분쟁조정 신청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형)에 가입한 고객에게 법원의 판결대로 연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당사자 이외 계약자에게 연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소멸시효 관련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일인 2017년 11월 14일을 기준으로 현행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적용한 시점인 2014년 11월 15일부터 추가지급 연금액을 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삼성생명 서초사옥 전경

이 의원은 "가입자가 많은 즉시연금 분쟁의 경우 금감원이 법원판결에 따라 일괄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삼성생명의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법원 결정에 따라 일괄 지급을 결정했는데, 다른 보험사들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액도 4191억 원으로 상당하지만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진 지급액도 1115이나 된다. 10년 이상 장기보험상품이 많은데도 소멸시효를 3년만 인정하고 있는 상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각 보험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정사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할 경우 최대 지급액은 74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분조위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제금을 포함한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17.11월, ’18.6월), 일부 보험회사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학영 의원실이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계약에 대해 즉시연금 추가지급을 결정할 경우 추가지급 원금은 9545억원이나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2084억원이 제외돼 최대 지급액은 74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생보사 즉시연금 총 가입자수는 16만 명으로 삼성생명이 5만5000건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별 지급예상액을 보면 삼성생명이 419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멸시효 도과분도 1115억 원에 달한다. 그 뒤로 한화생명 884억 원, 교보생명 548억 원 순이다.

이 액수는 기 발생분과 향후 발생 분을 포함한 수치로, 삼성생명의 경우 소멸시효 적용한 기 발생분 지급액은 1155억 원이며, 향후 발생분은 3037억 원이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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