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10월 초 즉시연금 피해자 공동소송...피해사례 삼성생명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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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10월 초 즉시연금 피해자 공동소송...피해사례 삼성생명이 가장 많아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9.1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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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서초사옥 전경

금융소비자연맹이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10월 초 공동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소연은 18일 생명보함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사례를 지난 8월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2개 손해보험사 포함) 260여건의 민원이 접수돼 이 중 1차 공동소송 대상회사를 정하고 민원인들로부터 공동소송 서류를 접수받아 10월 초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접수받은 전체 민원 260여건 중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 24건, 교보 15건, NH생명 14건, 동양 12건, 흥국 7건 등의 사례가 취합됐다. 

금소연은 금감원 분조위에서 판단해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1차 공동소송을 우선 진행하고, 법률검토가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나 액수가 작아 법원 단독심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를 더 모아 2차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금소연은 "현재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공동소송 참여 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공동소송으로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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