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삼성생명의 소송 미참여자 즉시연금 지급 안내문 발송은 참여자 줄이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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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삼성생명의 소송 미참여자 즉시연금 지급 안내문 발송은 참여자 줄이려는 꼼수"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11.05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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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서 번복한 전례 있어 소송이 끝나는 시점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지급과 관련해 '패소시 소송 미참여자에게도 즉시연금을 지급하지만, 소멸시효 적용기간 3년 이내의 것만 지급'하는 단서가 달린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사회적 관심을 줄이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5일 15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소송단을 모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연은 "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계약자 전부에게 자신들이 법원에서 패소하면 전계약자에게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차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우편안내문과 SNS메시지를 발송하며, 공동소송 참여와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서초사옥 전경

이어 "삼성생명은 안내문에서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패소시 소송미참여자에게도 지급하겠다하면서도, 단서로 ‘소멸시효 적용기간 3년이내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하여, 불법행위기간 중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최근 3년 이내의 것만 주겠다는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인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하였다가 ‘이사회’를 핑계대며 이를 번복한 전례가 있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그야말로 배임행위"라며 "소송이 끝나는 4~5년 후 “사장 바뀌었다든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였다”라든지 얼마든지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결국 생보사들의 안내문 발송이 공동소송 참여자를 줄이거나, 금감원 민원제기를 줄여 사회적 관심을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 생보 즉시연금 피해보상은 공동소송 참여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공동소송원고단에 참여해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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