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전문가 채이배 의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호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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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전문가 채이배 의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호평한 이유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09 23: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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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재벌 처럼 일감몰아주기 기회유용 사례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

현 경제실세인 장하성 정책실장의 수제자이자 야당의 대표적인 소장파 경제개혁전문가인 채이배 의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호평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주창하는 대표적인 정책통인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본지와의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비롯한 재계 오너들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런데 채이배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예상 밖(?)의 '호평'을 보였다.

신격호 회장에 대한 평가는 재벌개혁 전문가인 채이배 의원의 이야기라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중들의 시선에서는 신격호 회장에 대해 부정적 인상이 강하지만 실제 다른 재벌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낫다는 평가로 이해된다. 

채이배 의원 "타 재벌들과 차별화 지점은 계열사 어려울 때 사재 출연"

채이배 의원이 신격호 회장을 호평한 인터뷰 내용과 함께 실제 신격호 변호인의 주장 등 사실관계를 비교해 살펴보기로 한다. 

채이배 의원은 줄곧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창하는 소장파 경제개혁 전문가다.

채이배 의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은 높게 평가한다"며 "물론 다른 재벌 기업들처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회사 기회 유용 사례가 있지만, 타 기업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말하자면 (딸) 신유미 생계를 위해 극장 팝콘 장사 시켜주는 정도로, 솔직히 애교 수준"이라며 "타 재벌들과의 차별화 지점은, 과거 미도파가 망했을 때 인수한 후 어려워지자 (신격호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계열사 주식을 줬다. 이 때문에 복잡한 순환출자가 엄청 생겼다"고 구체적 사례를 밝혔다.

또 채이배 의원은 "사회공헌도 타 기업은 회삿돈으로 하지만 신 회장은 사재로 고향에 병원을 지었다"며 "아무래도 일본에서 기업을 일궈 일본 방식의 기업가 정신이 좀 남아있는 것 같다. 자녀들에게 승계도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외부 회사(노무라 증권 등)를 다니게 한 후 채용해 처음부터 한국-일본 롯데를 구분해서 경영을 시켰다. 형제간 경쟁을 시킨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이배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 20대 국회 비례대표 초선 의원으로 줄곧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주창하는 재벌·경제 개혁 분야에 있어 선두주자다. 국회의원 이전부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좋은기업지배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그렇다면 실제로 신격호 회장은 어떠했는지 신격호 변호인 조문현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본다. 조문현 변호사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신격호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롯데그룹 계열사 중 이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를 본 회사들에 개인 재산 3,600억 원을 증여했다"는 주장이다.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한 것은 신격호 회장 자신이 회사의 경영진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잘못이라고 생각해던 것.

조문현 변호사 "과거 10년간 롯데그룹 적자 회사들에 개인 재산 3600억원 증여"

조문현 변호사는 "팝콘장사의 경우 재벌이 운영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개인들이 애정을 갖고 운영토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신격호 회장이 경영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신격호 회장은 영화관 매점 임대를 지시하면서 “임대료는 제대로 받으라”고 신신당부했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이 2007년 이후의 임대료를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

또한, 조문현 변호사에 의하면 신격호 회장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배당을 최소화하는 경영원칙을 고수했다는 입장이다. 신격호 회장은 롯데그룹 비상장 계열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막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배당을 최소화하고 재투자 원칙을 유지했다는 것.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 ㈜롯데의 주식 약 10%를 보유하고 있던 서미경과 신유미가 ㈜롯데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1주당 6엔으로 1년에 세후로 약 200만엔(한화 2000만원) 정도를 받았다. 다른 재벌처럼 배당했다면 10% 지분을 소유한 서미경과 신유미는 엄청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다. 

신격호 회장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던 '셔틀경영'도 한국을 위한 것이란 게 조문현 변호사 주장이다. 신격호 회장은 2006년까지 일본 거주자로서 일본에서 5주, 한국에서 3주 정도 체류하는 형태였다가 2007년부터는 한국에서 5주, 일본에서 3주 체류하면서 한국 거주자가 됐다. 이는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조문현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신격호 회장이 2011년부터는 아예 한국에서 365일 체류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상속세를 한국에 납부하겠다는 생각이었다는 증언이다.

조문현 변호사는 "신격호 회장은 1948년 일본에서 ㈜롯데를 창업하여 롯데껌을 팔기 시작한지 2년만에 한국에서는 6.25 전쟁이 일어났다. 신격호 회장은 6.25 전쟁 중인 상황에서 한국은행 동경사무소에 5,000만엔을 예금했다"며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돈이 없을 것 같아 돕기 위해 예금한 것이고 남한이 전쟁에 져서 돈을 찾지 못하더라도 상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문현 변호사는 "신격호 회장은 한일협상이 타결의 실마리를 보이자 1964년 일본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공채1기 사원을 모집했다"며 "일본 총리의 귀화제의를 거절하고 신격호 회장이 1966년 한국에 롯데그룹을 일으킨 이유는 젊은이들이 취직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것이 가슴아파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마음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신격호 회장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다. 다만 신격호 회장이 파렴치한이었는지 아니면 해방 이후 6.25 전쟁 시절의 어려운 시기에 기업가정신을 발휘한 경영자였는지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번 인터뷰 소개는 그에 대한 판단을 위한 여러 시각 중 하나일 수 있다. 신격호 회장은 나이가 만 96세로 여생이 많지 않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공과(功過) 판단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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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2018-11-30 21:54:30
지금부터라도 객관적인 사항을 가지고 기업의 오너를 평가해야 한다 경중을 가리는것도 필요하다 위의 기사는 객관성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