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위법 '일감떼어주기'에 공정위 조사·처분 '제로'...상속증여세 자진신고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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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위법 '일감떼어주기'에 공정위 조사·처분 '제로'...상속증여세 자진신고 27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07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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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감떼어주기(회사기회유용)'로 상속증여세법상 자진신고에도 공정위 실적 전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감떼어주기(회사기회유용)에 따른 상속증여세는 걷혔으나 공정위는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해 단 1건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일감떼어주기로 상속증여세 납세를 자진신고한 법인수는 총 27개 법인(33명)이며 그에 따른 과세액은 17억원이다. 이 중 10조원 자산 규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은 2개 법인(3명)이 신고했다.

채이배 의원

하지만 공정위는 회사기회유용과 관련하여 적발‧처분한 사례는 없으며, 법인‧개인이 과세당국에 자진 납세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작년 공정위 국감에서 지적한 최태원 SK 회장이 SK실트론 인수과정에서의 회사기회를 유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거의 1년 만인 최근에서야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상속증여세법상 일감떼어주기 과세 조항(상증세법 제45조의4)은 2017년이 첫 과세연도이며 공정거래법상 회사기회유용 금지 조항(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은 2013년에 신설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상증세법상 일감떼어주기에 대해 과세실적이 있음에도 동일한 법리를 가진 공정거래법상에서의 회사기회유용에 대해서 공정위의 조치 실적이 ‘0’이라는 것은 공정위가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을 사문화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자진납세한 내역에 대해 공정위와 국세청의 업무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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