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성 세아그룹 3세, 오늘 상속세 1700억원 완납...11월, 구광모 LG회장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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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아그룹 3세, 오늘 상속세 1700억원 완납...11월, 구광모 LG회장 '관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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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국세청 개설 후 1500억원 이상 상속세 완납은 교보생명, 오뚜기 등 3개사 뿐

세아그룹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이사 부사장(40)이 오늘(1일) 마지막 남은 약 300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하면서 5년간에 걸쳐 이자 포함 총 1700억원의 상속세를 완납하게 된다.

경영승계 과정에서 1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완납한 경우는 1966년 국세청 개설 이래 교보생명(1830억원), 오뚜기(1500억원) 등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물다.

이태성 대표가 상속세를 완납함에 따라 앞으로 구광모 LG 회장이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하게 될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세아그룹에 따르면 이태성 대표는 1일, 국세청에 약 300억원에 달하는 잔여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당초 9월 30일 납부 예정이었으나 일요일인 관계로 10월 1일 최종 납부일이 됐다는 것.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 오늘 이자 포함 1700억원 5년간 분할 납부 완료

이에 따라, 이태성 대표는 고(故) 이운형 회장 별세 이후 진행된 세아그룹 3세 경영체제 재편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태성 대표는 고 이운형 전 세아그룹 회장의 3녀1남 중 외아들이다.

이태성 세아그룹 3세, 세아홀딩스 대표.

이태성 대표는 2013년 이운형 선대회장이 해외출장 중 심장마비로 타계하면서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의 최대주주가 됐고 15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어머니인 박의숙 세아네트웍스 회장, 이은성·이호성·이지성 등 세 누나와 함께 당시 주식 가치만 3800억원에 가까운 자산을 상속받았다. 현행법상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태성 대표는 이번 잔여분을 납부하면 모든 상속세를 완납하게 된다. 2013년 연부연납을 신청한 뒤 9월부터 매년 1회씩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왔다. 지난해에는 상속세 조기 납부를 위해 한 차례 더 냈다. 상속세는 1500억원에 이자를 포함해 약 1700억원이 됐다. 

이태성 대표는 세아제강, 비주력 자회사 등의 지분 매각과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대부분은 세아제강의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했다. 세아제강 주식 50만3031주(지분 8.38%)를 상속 받으며 지분 19.12%로 세아제강 최대 주주가 됐으나 지분을 수차례에 걸쳐 팔았다. 이에 따라 19.12%였던 지분율은 4% 수준으로 줄었다.

이태성 대표는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을 원칙대로 냈을 뿐이다. 세아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태성 대표가 세아제강 지분 매각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촌인 이주성 세아제강 부사장과의 사촌 경영체제를 굳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세아제강은 9월 초 세아제강지주와 사업회사로 탈바꿈했다.

이태성 대표는 세아홀딩스를, 숙부인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의 아들 이주성 세아제강 부사장이 세아제강지주와 그 계열사를 책임지는 1그룹 2지주사 체제의 ‘사촌 경영’ 형태가 됐다. 세아그룹은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등 특수강 부문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 세아홀딩스와 강관 부문이 주력인 세아제강으로 나뉜다.

이태성 대표는 지난 5년간 부담이었던 상속세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 경영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태성 대표가 상속세를 완납하면서 이제 구광모 LG 회장이 상속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구광모 회장과 이태성 대표는 동갑에 외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구광모 회장이 현재 보유한 ㈜LG 지분율은 6.24%다. 고(故) 구본무 회장의 지분율은 11.28%. 구광모 회장이 지분을 전부 단독 상속할 경우 추정되는 상속세는 9,000억~1조원에 달한다. 

구광모 LG 회장, 선대회장 11.28% 모두 상속할지 관건...11월말 납부 방안 제시

재벌가에서 상속세를 완납한 경우가 적은 것은 50%에 달하는 세율 때문이다. 그간 재벌가는 대부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보생명과 오뚜기는 완납해 '착한 기업'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교보생명의 경우 2003년 고 신용호 회장 타계 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 유족들은 이후 1830억원의 상속세를 완납했다. 오뚜기는 지난 2016년, 고 함태호 명예회장 타계 후 함영준 회장은 5년 연부연납 형식으로 1500억원의 상속세를 완납했다.

구광모 LG 회장.

재계 관계자는 "구광모 LG 회장은 선대회장의 뜻을 받들어 정도경영을 이어갈 것"이라며 "상속세가 최고 세율이라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납세의무 원칙대로 5년 연부연납 방식으로 나눠서 완납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주)LG 6.12% 지분을 보유한 구광모 회장이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구본준 부회장 지분(7.57%)보다 1.45% 이상만 상속받으면 된다는 점에서 상속세를 줄일 방법도 있다. 고 구본무 회장의 지분율 11.28%를 모두 상속받을지가 변수다.

구광모 LG 회장에게는 이제 걸림돌이 거의 없는 상태다. 지난 6월말 회장직에 수직상승 직행한 이후 평양행 공식 행보는 대내외에 LG 회장으로서의 위상에 대해 확실한 각인을 시켰다. 최근 내부거래 문제도 해결책을 찾았고 구본능 회장 등 대주주의 '오너 리스크'도 사라졌다.

구광모 회장의 상속 비율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은 가산세 부과 기준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오는 11월 30일 직전이 될 것으로 된다. 구광모 LG 회장이 최소 7천억원~최대 1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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