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 20% 임대주택 건설하면 용적률 상한까지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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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20% 임대주택 건설하면 용적률 상한까지 채운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9.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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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도 용적률을 상한까지 채울 수 있게 됐다.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부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도심 내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안이 포함됐다. 

우선 자율주택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과 연계된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이 늘어난다. 

현재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채울 수 있다. 하지만 늘어난 용적률만큼 임대를 지어야 해 사업자가 용적률을 상한까지 채우지 못했다. 

이번 공급 확대 방안은 연면적 뿐만 아니라 세대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임대를 공급해도 용적률을 상한까지 부여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할 때도 용적률 혜택을 받는다.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 확보에 손해가 없게 해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또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사업에 포함된다. 현재는 단독주택과 다세대만 가능하다.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부지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가로주택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 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사전에 조합과 협의가 이뤄지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반분양을 전량 매입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 임대 리츠'도 운영된다. 현재는 LH가 일반분양의 30%만 매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가 일반분양을 선매입해 10년간 임대 운영한 후 분양전환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택사업에 대한 기금 융자 조건도 개선된다. 기금 상환 시점은 준공시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지원 주택으로 공급할 때 융자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융자기간 10년은 건설기간 2년과 공공지원 주택 임대 기간 8년이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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