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롯데 주총 앞두고 신동빈은 '전전긍긍'...'형제의 난' 재발할까
상태바
한일 롯데 주총 앞두고 신동빈은 '전전긍긍'...'형제의 난' 재발할까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6.28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빈 롯데회장, 법원에 보석신청...현지 주주 설득할 '유일한 희망'
신동빈 롯데 회장(좌)과 신동부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우)

구속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오는 29일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때문이다.

이번 롯데 주총에서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형제의 난’이 재발할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총 결과에 따라 신동주·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동빈 회장이 구속수감중이라는 점이다. 신 회장은 일본 주총에 직접 참석해 주주들을 설득시키고 지지를 호소해야하는 입장이지만 여의치가 않다.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 주총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빈 이사 해임 안건과 신동주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되는 것이 롯데와 신 회장이 바라는 결과인 것으로 예상된다.

두 안건 모두 경영 복귀를 노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안한 안건이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자진 사임했고 이사직은 유지했다. 이사직 유지가 가능했던 것은 이미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암묵적인 용인을 받았기 때문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는 앞선 4차례의 롯데홀딩스 표결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모두 패한 전적이 거론된다.

이번 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이 제안한 두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2015년 7월 이후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이뤄진 5차례의 표 대결에서 신 전 부회장이 모두 패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신동빈 회장이 이사에서 해임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사로 선임되지 않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롯데홀딩스 이사진이 한국 사법부로부터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수감 중인 신 회장의 이사직 유지가 일본의 준법경영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 회장을 해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 회장이 해임될 경우 50여 년간 이어진 한일 롯데 공조관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일 롯데 중재자 역할을 해온 신 회장의 부재 상태에서 롯데홀딩스 일본인 이사진이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한국 롯데에 배당금 확대를 요구하거나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사에 선임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신 전 부회장은 1980년대부터 약 30년간 일본 롯데에서 경영 활동을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2015년 1월 경영자로서의 부적격성을 이유로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됐고 이후 이사 재선임 시도도 번번이 무산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은 그 자체만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 시도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재계는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동빈 이사 해임·신동주 이사 선임', '신동빈 이사 유지·신동주 이사 선임' 등 2가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안한 두 안건이 모두 통과된다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한 첫 승리인 동시에 롯데홀딩스 주요 주주의 인정을 받게 되는 셈이다. 더 나아가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탈환 시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롯데 주총은 신동빈 회장의 부재상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주주모임이다“라며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신 회장의 경영권 방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 입장에서 신 회장의 부재는 ‘경영 복귀’를 위한 절호의 찬스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