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롯데, 주총서 또 표대결…5번째 신동빈 회장 해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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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롯데, 주총서 또 표대결…5번째 신동빈 회장 해임안 논의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6.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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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전 부회장, 신 회장·쓰쿠다 대표 등 해임 요구
신동빈 회장, 경영권 방어위해 법원에 보석 청구
신동빈 롯데 회장(좌)과 신동부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우)

일본 롯데에서 경영권 관련 표 대결이 또 한번 펼쳐질 전망이다. 롯데그룹 오너일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달말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 회장의 이사 해임안과 신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안 등을 표결한다. 

이번에 신 회장 해임안이 논의되는 경우 5번째 표대결이다. 한일 롯데 임직원의 신임을 얻지 못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무한주총' 전략을 선언, 주주들의 지지를 호소했는데 앞서 4차례 표 대결에서 모두 패했다. 

신 회장을 지지하는 전문경영인 쓰쿠다 다카유키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안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주총 안건들은 신 전 부회장이 주주자격으로 제안한 것들이다. 지난 2015년 시작된 경영권 분쟁에서 동생에게 밀렸던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구속 직후부터 경영에서 손을 떼라며 공격을 재개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이 4%에 불과한 신 회장이 2대 주주인 종업원지주회(27.8%), 5개 관계사(20.1%), 투자회사 LSI(10.7%), 임원지주회(6%) 등 우호지분을 규합해 경영권을 잡은 만큼 동생의 부재 상황을 앞세워 지지세력을 흔들기 위해서다. 특히 종업원지주회를 설득하는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본인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 회장이)이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지위만 유지해 옥중경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사 자리에서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그룹 등 재계는 이번 주총도 신 회장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정구속 상태여서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임직원은 물론 주요 투자자 등이 여전히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 지분 50%+1주를 갖고 있는 과반주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 지주사를 설립해 91개 계열사 중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51개 계열사를 편입했지만, 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케미칼 등 40개 계열사는 여전히 일본 롯데 지배구조 아래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지난 12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한편 신 회장은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법정 구속 상태로 진행중인 항소심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말~10월초쯤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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