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해임 불복 신동주, 2심도 패소... 롯데측, "화해 제스처 진정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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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해임 불복 신동주, 2심도 패소... 롯데측, "화해 제스처 진정성 없다"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1.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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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에 화해 제안 친필 편지 보내... '한·일 롯데 분리안' 제시
이사 해임이 부당하다고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약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 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소한 이사직 해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보낸 화해 제안 편지가 공개됐으나, 롯데그룹 측은 이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는 8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 해임을 당했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약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바 있다. 해임 사유는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이사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롯데가 사회적 책임을 소홀했기 때문이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뺏기 위해 자신을 해임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회사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기 전에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신 전 부회장에게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언론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최근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멈추고, 일본 롯데 홀딩스로부터 한국 롯데그룹을 독립시키며, 한국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담당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친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8일 오후 롯데그룹측은 입장문을 통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화해 시도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개인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와 ‘상법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회사의 큰 결정은 특정 주주 개인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없으며 이사회, 주총 등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전제하고, 신 전 부회장은 본인의 경영복귀를 주장하는 앞선 5번의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모두 패했으며, 그 중 지난해 6월 주총의 경우 신 회장이 구속중인데도 불구하고 신 전 부회장의 안건은 통과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신 전 부회장은 본인 해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에서는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윤리의식도 결여되어 있다”는 판결을 받았고, 한국에서도 8일 본인의 해임 무효 주장 소송 2심에서 해임이 정당하다는 기존 1심 결정이 유지됐다고도 설명했다.

또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의 화해시도 보도일이 한국 2심 판결일자와 같다는 점도 꼬집으며, 화해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화해 시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 뿐만 아니라 신격호 명예회장, 롯데 경영진, 각 회사 등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수십 차례 소송을 제기, 해당 소송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며, "신 전 부회장과 민유성씨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문료 소송에서 밝혀졌듯이 두 사람은 신 회장 구속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L’이라는 계약서까지 작성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의 화해 시도에 대해 롯데그룹이 이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형제간의 갈등의 골은 메워지지 않을 전망이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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