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위임장 효력 소송에서 고배를 마셨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경영에 대해 의결권을 자신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이 효력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3일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법정 후견인이 확정되기 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초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확정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 기여를 위해 설립한 곳으로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업무를 맡아 왔다.
'한정 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에서 노령·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사라는 명목하에 신 총괄회장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주주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고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이 분쟁을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후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행사를 자신에게 맡기는 취지의 위임장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의 50%는 경영권 분쟁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1주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위임장을 바탕으로 분쟁이 불거진 이후인 2015년 10월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바 있다.
이번 각하 판결로 신격호 명예회장을 앞세워 동생인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 다시 나서려던 신동주 전 부회장의 계획은 '무산'된 셈이 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