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證, 유령주식 사태...6개월 영업정지·대표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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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證, 유령주식 사태...6개월 영업정지·대표 직무정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6.22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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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11층 회의실에서 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유령주식 배당·유통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사장)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11층 회의실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이날 제재대상은 삼성증권 기관과 구성훈 현 대표이사(사장),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전·현직 CEO(최고경영자) 4명,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 담당, 트레이딩시스템 담당, 정보시스템 담당, 증권관리팀장, 경영관리담당 임원 등 10여 명이다.

제재심은 삼성증권에 대해선 6개월 위탁매매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확정시 신규 증권계좌 모집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기관경고 이상 조치가 결정된 만큼 초대형IB(투자은행) 등 각종 사업 인가의 악영향도 예상된다.

구 대표는 취임 2주여 만에 사고가 난점을 고려해 전임 CEO에 비해선 가벼운 징계인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전까지 문책성 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투자업계 CEO(최고경영진)가 직무를 유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징계 확정 시 퇴임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 전직 CEO에게는 해임권고를 의결,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를,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선 견책과 정직 등으로 심의했다. 

결정한 제재안은 금감원장의 승인을 거쳐 금융위에 보고되며 증선위 및 금융위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지난 4월 삼성증권 배당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 보유직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현금 ‘1000원’을 삼성증권 주식 ‘1000주’로 입력하는 실수를 범해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 2000여 명에게 현금배당 28억원이 아닌 삼성증권 28억주가 입고됐다.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20여 명이 잘못 입금된 주식을 실제 주식시장에 팔려고 주문을 냈고 그날 오전 한 때 삼성증권 주가가 12%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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