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배당사고’ 삼성증권 제재...오늘부터 6개월 업무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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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배당사고’ 삼성증권 제재...오늘부터 6개월 업무 일부정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7.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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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대표 3개월 직무정지 등 전현직 대표이사 징계, 과태료1억4400만원

지난 4월 자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일부(위탁영업) 정지 6개월과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연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제재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에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삼성증권은 앞으로 2년 동안 신규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지 제재도 의결됐다.
 
구성훈 현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이 결정됐고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으로 있는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이 결정됐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상당) 조처가 내려졌다. 이들은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금융위는 또다른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21명은 이미 금감원의 검찰 고발과 삼성증권 자체 징계 등 제재가 취해졌다.

삼성증권은 지난4월6일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원) 대신 동사 주식 총 28.1억주(주당 1,000주)를 착오입고했다. 

착오입고 직후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주문해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시켰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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