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전·현직 대표 등 20여명 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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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오류’ 전·현직 대표 등 20여명 제재심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6.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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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 제재심의위원회 개최…구성훈 대표 직접 진술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전·현직 대표 4명 등 임직원 20여 명에 대한 제재가 논의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따른 제재안을 심의한다. 이번 제재심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을 통해 금감원이 검사 후 정한 제재안의 적정성과 수위를 결정한다. 

제재안에는 구성훈 현 삼성증권 대표이사와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이 징계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직무 정지 제재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들을 포함해 관련자 20여 명에 대한 제재와 삼성증권 기관에 대한 제재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돼 금감원과 삼성증권측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진술한다. 이에 핵심 대상자인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참석해 직접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이 받을 기관 제재안의 경우 삼성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기관경고 등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경고 조치, 일부 영업정지조치가 결정되면 각각 조치일로부터 향후 1년,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다.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업계 신뢰도나 평판 하락으로 기관 영업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제재심에서 결정된 조치안은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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