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말바꾼 BBQ, 내일부터 2000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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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말바꾼 BBQ, 내일부터 2000원 받는다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05.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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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서 배달료 징수 논의
- 일부 가맹점주 "배달비 받겠다" 밝혀
BBQ가 배달비 2000원을 내일인 6월 1일부터 기습적으로 징수한다.

BBQ가 내일(1일)부터 기습적으로 배달료 2000원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촌치킨의 배달료 징수에 이은 사실상 치킨값 인상인 셈이어서 소비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BBQ 매장 중 일부는 6월 1일부터 배달료 2000원을 받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BBQ 본사와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의 위원들이 '가맹점 영업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배달비 징수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BBQ는 배달료 징수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아직까지는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일부 가맹점 배달료 징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사차원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매장간 BBQ 제품 가격이 상이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이번 일로 인해 사실상 치킨값 인상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 1위 업체인 교촌에 이어 BBQ마저 배달료 징수에 나서면서 BHC, 네네치킨 등 다른 업체들의 동참 가능성도 높아졌다. 

BBQ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동행위원회에서 오는 6월 1일자로 배달료 2000원을 받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다. 매장에 따라 6월 중으로 배달비를 받겠다고 밝힌 곳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BQ측은 "본사차원에서 배달료 징수에 관해 확정된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치킨 업계의 배달료 징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본사와 가맹점주가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하지만 대중음식으로 자리잡은 치킨 가격이 사실상 오르는 효과가 생겨 일반 소비자들의 반발도 크다. 

BBQ는 지난해 가격인상을 추진했지만, 공정위의 조사가 임박하자 가격인상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에 직접적인 제품 가격 인상보다는 배달비를 받으며 수익성을 높인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주는 높아진 인건비, 임대료 등 가격 상승 요인이 많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일각에서는 본사의 통행료 징수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만 개선돼도 가맹점주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교촌치킨이 배달료 2000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배달료를 받지 않았던 BBQ는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번 BBQ의 배달료 징수가 본격화 되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이어지는 등 반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BBQ 매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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