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허위·과장 판매로 과태료 처분...'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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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허위·과장 판매로 과태료 처분...'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5.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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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여 만에 또 다시 금감원 제제
비씨카드 역시 불완전 판매로 과태료 부과
롯데카드 본사 전경. <롯데카드 제공>

롯데카드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5개월여 만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또 다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전화로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보장금액을 억대로 부풀리거나 특정 보험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나은 것처럼 속여 판매하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에 따르면 최근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한 롯데카드와 비씨카드에 각각 700만원, 4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롯데카드 보험대리점 설계사 8명에게 20만~70만원, 비씨카드 보험대리점 설계사에서 11명에게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롯데카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8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전화(텔레마케팅·TM)로 DB손해보험(옛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우리가족생활보장보험' 등 보험계약 8건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

비씨카드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1명이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 말까지  AIG손해보험의 '참 쉬운 건강보험' 등 보험계약 12건을 전화를 이용해 모집하면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해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해 그 보험상품을 과장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보험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해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상품과 비교해 해당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려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들은 보험계약자에게 장애율 등 보험지급조건과 중도인출시 환급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고의로 누락하고 작은 상해부터 억대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속여 가입을 유도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는 부산TM센터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14회가 아닌 10회만 실시했고, 비회원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동의 내역 및 모집권유전화 동의 내역 등 일부 통화기록 녹취파일을 보험사에 송부하지 않고 1개월만 자체보관 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콜센터에서 응대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현장 점검 이후 통화내용 모니터링 기준을 높이고 TM상담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완전판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점을 적발해 지난해 말 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2013년 9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최대주주인 롯데쇼핑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500억원 규모의 기업구매 전용카드 약정으로 신용 공여한 점을 지적했다.

또 롯데카드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개사와 기준금액을 초과해 총 2600억원(7건) 규모의 신용 공여를 하면서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는 등 보고·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다만, 여전법 시행령 중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개정되기 전 이뤄진 일이어서 부과된 과태료 수준은 높지 않았다. 2015년 8월 신설된 뒤 2016년 9월, 지난해 10월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 없이 기준금액 이상 신용공여를 한 경우 5000만 원, 보고ㆍ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이 각 건당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에도 과태료 수준은 300만~500만원 수준에 건당 누적도 되지 않아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카드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허위·과장 판매를 일삼았음에도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롯데카드가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특별한 기준이 없이 광고를 했기 때문이다”라며 “제제규정에 의거해서 롯데카드 대리점과 개별 설계사별로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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