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5% 급등...다주택자 '보유세 폭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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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5% 급등...다주택자 '보유세 폭탄' 현실화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4.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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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공시가격 인상에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세 폭탄’이 떨어진다.

반면 12어거원 이하 1주택자의 세금부담은 완화된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이 가시화한 가운데 올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폭탄이 기정사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돼 있다.

보유세 개편의 '키'는 국회가 아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쥐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달 초 위원장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출신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선임했다. 또 진보 성향의 예산·세제 분야 전문가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재정특위는 오는 8월말까지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마무리해서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재정특위는 종부세만 증세하는 ‘핀셋 증세’안과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전반을 개편하는 안 등 두가지 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지역별 공시지가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없애고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 시가의 70%선으로 낮게 조정되고 있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마저 적용해 보유세 과표를 낮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시가격'이 곧 종부세 '과표'가 돼 세금이 급등하게 된다.

공시가격 6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4억8000만원을 과표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폐기되면 공시가격 6억원 모두 과표가 돼 세율이 종전과 동일해도 세금은 올라간다.

종부세의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참여정부의 제도 도입 당시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에서 1.5%로 각각 상향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또 '초고가주택'인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 1.5%에서 2%로, 94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 2%에서 3%로 높인다. 세율이 최고 50% 인상되는 것이다.

대신 실수요자인 1주택자는 공시가격 대상을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현재 보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물론, 고가주택 보유자와 저가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대로 하면 세금부담이 급증해 조세저항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조세 형평성 문제가 중요하지만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완급 조절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주택공시가격은 국세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해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며, 지방세에서는 재산세와 취득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 또한 재건축부담금 관련 초과이익 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적용 기준이 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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