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0% 넘게 올라…지방과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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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0% 넘게 올라…지방과 온도 차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4.3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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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가격 일제 공시…평균 5.02%↑
지역별 공시지가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의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 넘게 오른 것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공시가격도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등지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특히 17개 시·도중 서울시와 세종시만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은 반면 나머지는 모두 평균을 하회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관보를 통해 30일 공시했다.

전국 공동주택은 약 1289만호이며 아파트는 1030만호, 연립주택 50만호, 다세대주택 209만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작년 4.4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집값은 10.19%, 세종은 7.50% 상승을 기록해 17개 시·도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반면 ▲전남 4.78% ▲강원4.73%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고 ▼경남5.30% ▼경북 4.94% ▼울산 3.10% ▼충남 3.04% ▼충북 2.91% 등 5개 시·도는 하락해 대비됐다.

서울은 강남4구가 재건축 등 부동산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집값이 급등했고 강북 주변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커지며 공시가격도 급상승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을 보면 176개 지역은 상승했고 74개 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가 최고 상승률인 16.14%를 기록했고 이어서 ▲강남구 13.73% ▲서초구 12.70% ▲경기 성남 분당구 12.52% ▲서울 성동구 12.19% 등 순이었다.

하락한 곳 중에서는 경남 창원 성산구가 15.69%를 기록해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창원 의창구 9.76% ▼경북 포항 북구 8.50% ▼울산 북구 8.50% ▼전남 영암군 8.42% 순으로 하락했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억~6억원 공동주택은 6.91%, 6억~9억원은 12.68%, 9억원 초과는 14.26% 상승했다.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을 중심으로 2억~3억원 공동주택은 3.86%, 1억~2억원은 1.99%, 5천만~1억원은 1.21% 상승에 그쳤다.

이날 가격이 공시된 공동주택은 ▲3억원 이하 주택 1102만호 85.5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호 11.6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3만호 1.75% ▲9억원 초과는 14만호1.09%였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연립주택(전용 273.64㎡)으로 68억5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85~102㎡ 공동주택은 6.54% 오른 반면 60~85㎡ 주택은 4.54%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20여 가지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지자체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이날 약 396만호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한다.

한편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5.1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 부산, 서울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으나 대전, 충북 등 11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았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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