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되면, "투자심리 위축, 거래 증발"...다주택자 세부담 최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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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되면, "투자심리 위축, 거래 증발"...다주택자 세부담 최고 38%↑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6.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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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가, "강남 다주택자 타격 심대...갭투자자들로 인한 급매물 쏟아질 수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공개한 보유세 개편방안과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적잖은 타격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강남의 다주택자들의 충격이 클 것이란 진단이다.

재정특위가 제시한 보유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인상 여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대우 여부에 따라 ▲1안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2안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3안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4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100% 수준으로 올리는 첫 번째 방안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시행령 개편만으로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세부담 증가 규모는 1949억~3945억원으로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적은데 이 정도면 시장이 감내할 수준이라는 평가다.

2안은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올리고, 종합합산토지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다.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별도합산토지는 현재처럼 유지하거나 각 구간의 세율을 동등하게 올린다.

주택보유자 5만3000명과 종합합산토지 보유자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보유자 8000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대안2를 적용해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0.2%포인트 올리면 세금 부담은 10억∼30억원 규모의 1주택자는 0∼5.3%, 10억∼30억원 규모의 다주택자는 0∼6.5%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3안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포인트 올리고 세율은 2안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주택 보유자 27만3000명, 토지 소유자 7만5000 명이 대상이다.

만약 과표 12억∼50억의 세율을 1.2%(+0.2%포인트)로 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포인트 올린다면 10억∼30억원 규모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1주택자인 경우 0∼9.2%, 다주택자인 경우 2.4∼1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포인트 인상하는 경우 세부담은 1주택자 0∼25.1%, 다주택자 12.5∼37.7% 늘게 된다.

3안은 결국 공정시장가액 조정과 세율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폭에 따라 세수규모가 달라진다. 연 10%포인트 인상시 세수 증가분은 8629억~1조2952억원에 달한다. 1안보다 세금 부담이 최대 6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과 가수요 증발은 물론 실수요 감소 등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시장에 주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과표와 세율을 모두 높이겠다는 재정특위 개편안이 현실이 되면 보유세 개편안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정책으로 중장기적으로 집값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당장 집값이 떨어지는 일은 없겠지만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라 진단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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