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22일 나온다...개편안 시나리오 분석 등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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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안 22일 나온다...개편안 시나리오 분석 등 결과 공개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8.06.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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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요 억제 및 세수증대 효과...미실현 이익에 대한 조세저항 우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녹색경제신문 DB>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큰 틀이 오는 22일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했을 때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등을 조정했을 때 조세부담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 안정 등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최적의 조합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재정특위는 이번 토론회 논의를 거친 뒤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전망이다.

당초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절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세율 조정 가능성도 있다.

보유세는 건물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국세·종부세)를 뜻하는 것으로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시세 60~80%)에 따라 산정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각각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와 80%를 곱해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지난 2005년 시행된 종부세는 특정 계층에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된다. 농지와 임야와 달리 생산활동이 없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 모두 부과 대상이다.

보유세 개편으로 세부담이 커지면 세부담 증가, 기대수익 하향 등으로 특히 투기 등 가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 점을 보고 보유세를 개편하려는 것이다.

실수요자는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부동산에 몰렸던 자금이 생산시장으로 옮겨가면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 질 수 있다. 정부도 안정적인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다보니 소득세나 소비세보다 저항이 거셀 수 있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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