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의 종부세 개편, 연간 34만명이 1조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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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의 종부세 개편, 연간 34만명이 1조원 더 낸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7.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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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인상]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동시 인상 담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제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따라 34만6000명이 연간 1조1000억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일 10년만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동시 인상이 담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다.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내용도 담겼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이하 과표)에 0.5~2.0%의 세율로 매겨진다. 과표는 시세의 60~70% 정도인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저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기본 공제액은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이다. 

특위는 현행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 포인트(p)씩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높이면 세금 부과 기준인 과표가 올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부도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했다. 

세율 인상안도 권고했다.

주택의 경우 과표 기준 6억원 이하는 현행 0.5%를 유지하고, 6억원 초과 12억원 이사는 0.75%에서 0.8%로,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1.0%에서 1.2%로,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1.5%에서 1.8%로, 94억원 초과는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이다. 주택 가격이 높아질 수록 인상률도 높아진다. 

또 특위는 정부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줬다. 

세율 인상은 토지에도 적용된다. 나대지나 임야 등 종합합산토지 세율은 15억원 이하는 0.75%에서 1%로,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는 1.5%에서 2%로, 45억원 초과는 2%에서 3%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상가, 사무실, 공장에 딸린 땅인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모든 과표 구간에서 0.2%p씩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200억원 이하 0.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0.6%, 400억원 초과 0.7%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세율 인상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특위 권고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납세자는 주택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 등 총 34만6000명이다. 

주택 가격이 시가 10억원에서 30억원인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각각 0~15.2%, 6.3~22.1% 늘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세수효과는 주택 900억원, 종합합산토지 5500억원, 별도합산토지 4500억원 등 연간 1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과세 형평성 제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무소득 고령자의 종부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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