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일부는 국가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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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일부는 국가 핵심기술"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4.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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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낸드플래시· AP공정과 조립기술을 포함"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19일로 예정됐던 보고서 공개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30나노 이상에 관한 보고서는 공개가 진행된다. 

산업부는 1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낸드플래시· AP공정과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협회 등 민간위원 13명과 산업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S3 라인 <삼성전자 제공>

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고용부는 19일로 예정된 보고서 공개를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해당 보고서 공개는 진행할 방침이다. 갈등의 단초는 남아있는 셈이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정도를 평가한 보고서다.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위원회에서는 보고서에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지정된 7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7개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설계, 공정, 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과 조립, 검사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 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SoC(시스템 온 칩) 설계 공정기술, LTE/LTE_adv Baseband 모뎀 설계기술 등이다. 

작업환경보고서는 6개월마다 공장별로 작성한다. 삼성전자는 온양 뿐만 아니라 기흥, 화성, 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도 수년간 작업환경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 근로자 유족이 낸 산업재해 정보공개 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판결이 나왔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노동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확인을 신청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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