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 반도체작업보고서 국가핵심기술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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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 반도체작업보고서 국가핵심기술 결론 못내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4.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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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야 할 사안 많아 2차 회의로...'눈치보기 역력'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종 결론은 조만간 진행될 2차 심의에서 날 전망이다. 

산업부는 16일 오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할만한 내용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반도체 전문위원회는 산업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위원 2명과 반도체 관련 학계, 연구기관, 협회 등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보고서에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지정된 7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S3 라인 <삼성전자 제공>

7개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설계, 공정, 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과 조립, 검사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 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SoC(시스템 온 칩) 설계 공정기술, LTE/LTE_adv Baseband 모뎀 설계기술 등이다. 

위원들은 검토할 보고서의 양이 많아 한 차례 회의 만으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환경보고서는 6개월마다 공장별로 작성한다. 삼성전자는 온양 뿐만 아니라 기흥, 화성, 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도 수년간 작업환경보고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논의 결과 자업장별, 연도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충남 탕정 LCD 패널 공장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다만 전문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 여부만 확인할 뿐 정보공개 여부나 적절성에 대해서는 판단 권한이 없다. 

앞서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 근로자 유족이 낸 산업재해 정보공개 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판결이 나왔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노동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확인을 신청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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