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도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불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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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도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불가 행정소송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4.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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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어 디스플레이도 소송 나서...국가 핵심기술 포함됐는지 여부가 쟁점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업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결정이 나올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다.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지난 17일 회의에서 행정심판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기했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보고서 공개는 탕정 공장에서 3년간 근무한 후 림프암 판정을 받았다는 피해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며 시작됐다.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달 12일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 보고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결정했다. 

앞서 고용부의 삼성전자도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명령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산업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고용부는 19일로 예정된 보고서 공개를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해당 보고서 공개는 진행할 방침이다. 갈등의 단초는 남아있는 셈이다. 

한편,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정도를 평가한 보고서다.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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