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의지 꺾는 롯데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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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의지 꺾는 롯데캐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3.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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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직고용 지시에 '꼼수'"

캐논코리아가 사내하청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규직 1년 계약직'과 '자회사 정규직' 중 선택이 없는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한다는 방침이 파견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1일 캐논코리아에 대해 "캐논코리아는 지금까지 불법적 인력운영을 통해 부는 취하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불법파견에 대해 회사가 1년 계약직을 해법으로 내세운 것은 또 다시 고용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다시는 불법파견에 대한 꼼수가 없도록 현장 지도와 함께 캐논코리아 사내하청 등 전사적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 인력운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달 21일 노동부는 캐논코리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사내하청 유천산업 노동자 41명에 대하여 3월 30일까지 직접고용 할 것을 시정지시 했다. 

이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자대표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사측과 면담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근로계약체결이 개별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협의회 대표자 면담을 거부해 오다가, 지난 20일 일방적으로 11시부터 20분 간격으로 5개 조로 나눠 개별면담을 시도했다. 하지만 노측의 강한 반발로 전체 설명회가 진행됐다. 

캐논코리아는 설명회를 통해 "'정규직 1년 계약직 또는 자회사 정규직' 중 선택이 없는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파견법상의 ‘명시적 반대’로 보겠다는 의미다. 

현행 파견법은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게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와 함께 △ 직접고용시 근로조건을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을 포함 한 모든 근로조건이 포함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캐논코리아의 1년 계약직이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캐논코리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신동빈 회장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의지가 공염불임을 확인"했다며 "노동부가 롯데캐논 불법적 인력운영에 대한 사내하청 업체의 전사적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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