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죄 한국무죄'...롯데그룹 옥중 신동빈 회장 재신임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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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죄 한국무죄'...롯데그룹 옥중 신동빈 회장 재신임 강행 '논란'
  • 장영준 기자
  • 승인 2018.03.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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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직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서 물러난 모습과 뚜렷이 대조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롯데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 제공>

롯데그룹이 수감 중인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한 롯데쇼핑 사내이사 재선임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과는 뚜렷하게 대조되는 행보여서 주총 이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는 롯데케미칼의 제42기 정기주주총회가 열렸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허수영 롯데케미칼 부회장은 '구속된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을 유지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다'는 지적에 "법무팀에서 검토를 받은 걸로 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이미 임기가 끝난 신 회장의 롯데쇼핑 사내이사 재선임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신 회장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며 '옥중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앞서 1심 선고 직후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통상 대표이사가 기소되면 해임하거나 사퇴하는 일본 재계의 관행을 따른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 기소 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1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나만 예외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다. 대법원 판결에 이르러서야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 역시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와 달리 한국에서는 이사직을 유지하고자 한다. 결국 일본에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러한 그의 이중적인 행태는 국내에서 재선임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 회장이 국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처신은 (일본에서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회사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은 경영진의 경우 회사 이사직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경제개혁연대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이것이 책임경영의 핵심이고,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신동빈 후보는 구속 후에도 롯데쇼핑을 비롯해 재직 중인 모든 계열사의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CGCG는 업무 관련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보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며 "과도한 겸직으로 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일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부가 향후 심리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듣고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롯데의 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관한 471억원대 배임 혐의로 유죄를 주장할 방침이다.

장영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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