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캐논코리아 불법파견 직원의 직접고용 책임져야"...이정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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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캐논코리아 불법파견 직원의 직접고용 책임져야"...이정미 의원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8.02.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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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캐논코리아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단 당연"

노동부가 캐논코리아의 사내하청이 위법하다며 직접고용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노동부가 지난 21일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주)(이하 ‘캐논코리아’)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을 적시하고 사내하청 유천산업(주) 노동자 41명에 대하여 3월 30일까지 직접고용 할 것을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노조 혐오 논란이 된 ‘입주자준수규정서’도 개정토록 시정지시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사내이사로 있는 캐논코리아는 1985년 한국의 롯데그룹과 일본의 캐논사 합작이후 현재까지 사내하청업체 유천산업 외 4개 업체 총 100여명의 간접 인력에 대해 불법적 인력운영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캐논코리아가 작년 1월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이 있는 생산현장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형식적으로 현장관리인을 세우는 등 최근까지도 불법적 파견 요소를 회피하려고 여러 조치를 취하였지만, 노동부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캐논코리아를 실질적 사용사업주로 본 것이다.

이번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은 사내하청업체 중 유천산업 소속 노동자 41명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한 것으로 다른 대기업의 사내하청업체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의 캐논코리아 불법파견 판단은 당연한 사필귀정’이라며 ‘특히 기업의 사내하청 운영은 무늬만 간접 고용인 노골적인 책임 회피의 정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동빈 회장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의무에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 또한 캐논코리아를 비롯한 기업내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적 인력운영 근절에 근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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