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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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공익감사 청구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2.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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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감사원에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와 은폐 시도 등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가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2일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의혹'과 관련하여 제기된 금융위원회의 위법한 업무처리와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은 '주주간 계약서'에서 드러난 은행법 상 '동일인'에 대한 판단 및 처분의 부적정,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승인,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조항 삭제, 지난해 9월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은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은폐 시도 또는 시정조치 거부 등이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의 전반에서 불거진 특혜·불법·편법 의혹에 대해 이를 금융위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금융위가 부적절한 행정행위나 과도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의 BIS 비율 추이 <참여연대 제공>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소명요구에도 주요 주주들이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예비인가 처분을 내렸다. 또 대주주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비정상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BIS 비율 산정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특혜를 제공하고, 이후 관련 조항을 삭제해 케이뱅크와 우리은행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와 관련한 금융위의 금융감독행정 상 특혜적인 조치가 결국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해 감사원의 정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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