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대주주 우리은행, BIS비율 업종 평균치에 또 못미쳐...확산되는 '인가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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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대주주 우리은행, BIS비율 업종 평균치에 또 못미쳐...확산되는 '인가 특혜' 논란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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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기준에 계속해 못미쳐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국내은행 평균에 계속해서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요건인 'BIS 비율 업종 평균치 이상' 기준에 미달하면서도 케이뱅크 인가를 따내며 특혜 논란에 시달려 왔다. 

시민단체가 2017년 9월말 기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바탕으로 재확인 한 결과,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5.20%로 업종 평균치의 15.4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도 전체 업종 평균치는 14.48%인데 반해 우리은행은 14.26%에 불과했다. 

이같은 BIS비율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인터넷은행 설립 인가 기준에 미달하는 수치다.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KT와 우리은행이 주도했다. 당시 인터넷은행 설립 인가 요건으로 제시된 조건은 BIS비율 업계 평균치 이상이었으나, 우리은행이 이에 못미치자 금융위는 관련 기준을 '직전 분기말 기준'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지난 2016년 6월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아예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KT와 우리은행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위가 작년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즉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를 초과 보유하는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거나, 4%를 초과하는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은행법상 동태적 적격성 심사에는 수시 적격성 심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은행법 시행령의 삭제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은행과 국내은행 평균의 BIS 총자본비율 격차의 추이 <사진제공=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게다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정성과 업계 평균치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말과 9월말 사이,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하락(15.29%→15.20%)한 반면, 업종  평균치는 상승(15.39%→15.40%)했다. 이는 과거 3년 평균으로 비교해도 동일(우리은행 14.35%→14.26%로 하락, 국내은행 14.38%→14.48%로 상승)하다. 

앞서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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