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은행법 위반하면서까지 K뱅크 지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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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은행법 위반하면서까지 K뱅크 지배 논란
  • 임채식 기자
  • 승인 2017.10.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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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이사회 과반수 장악하는 장치 규정해 사실상 '동일인'
황창규 KT 회장이 2017신년 전략워크숍에서 미디어, 스마트에너지, 기업 공공가치 향상, 금융거래, 재난; 안전 '5대 플랫폼'을 미래 핵심사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KT>

KT가 은행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계사 출신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그동안 금융위가 철저히 은폐하려했던 K뱅크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 산업자본인 KT가 K뱅크의 이사회와 경영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는 3개 조항에 불과 하지만 그 폭발력은 간단치 않다는 게 박의원측의 설명이다. 

주주간 계약서에는  정관개정과 관련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주주간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3개 주요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이사회의 과반수를 장악할 수 있는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한마디로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3개 주요 주주들이 은행법상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3개사가 동일인일 경우 이들은 모두 비금융주력자가 돼, 이들 보유지분의 합계는 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지분은 즉시 매각해야 한다. 

현재 K뱅크는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6%, KT가 8%의 지분으로 주요 주주를 구성하고 있다 

<표>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3조>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부규정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구성

<11.1.1.> 인터넷은행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및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4.> 주요주주들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11.1.5.> KT와 우리은행은 각 사외이사 후보 1인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4.1.>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하 “의무위반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주주간 계약서를 살펴보면 주주간 의결권 행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K뱅크의 주주들이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약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위약별로 10억원 또는 발생한 손해 중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의무감을 부과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회사 경영을 결정하는 이사회 구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계약서에는 총 이사 9인 중 사내이사 전원을 포함한 과반수인 5인을 3개 주요 주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 박 의원은 비록 추천이라는 외양으로 그 모습을 가렸지만 사실상 선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실제 K뱅크는  비금융권의 KT출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재무담당 이사는 우리은행 출신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확인한 주주간 계약서는 K뱅크 특혜를 입증하는 자료"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K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채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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