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사면초가에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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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사면초가에 빠지다
  • 임채식 기자
  • 승인 2017.10.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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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은산분리 위반 논란과 후발주자 카카오뱅크에 밀리며 고전중
심성훈 K뱅크 행장

KT그룹 등이 주축이 돼 탄생한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K뱅크)가 출범한지 반년만에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치권에서는 K뱅크의 은산분리 위반을 지적하고 있으며, 4개월 늦게 출범한 동생격인 동종업체인 카카오뱅크에 사실상 밀렸다며 수장인 심성훈 K뱅크 행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 

K뱅크, 은산분리 법 위반 가능성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개혁안을 마련 중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K뱅크의 인허가 절차에 규정위반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공개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에는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사실상 공동의결권을 행사해 은행법상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동일 위원회 소속인 제윤경 의원도 K뱅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KT가 최근 증자 이후 보통주와 전환주를 더한 합산지분율이 17.1%에 달했다며 비록 전환주 때문에 의결권은 없지만 KT가 은산분리 규정이 풀리면 전환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 의원은 K뱅크 대표와 주요 경영진을 KT출신이 장악하고 있고 주요 주주간 내부 거래도 KT관계사가 90%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산분리 4% 규정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으나, K뱅크는 사실상 산업자본인 KT가 경영을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는 "최근 나온 자료를 보면 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K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며 "주주간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에 앞서 정부의 예비인가과정에서도 불법성은 없었는지 살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인가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하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K뱅크 가입자들의 안정적인 금융거래 장치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T측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KT가 K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의혹이 담긴 주주간 계약서를 타 주주들의 동의없이 KT단독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K뱅크 경영 능력은

KT출신의 심성훈 K뱅크 행장은 최근 카카오뱅크를 따라갈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야심차게 K뱅크의 특화상품인 직장인 신용대출상품은 너무나도 빨리 한도가 소진돼 중단되는 경험도 했다. 최근 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직장인 신용대출을 시작했지만 추가 증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중단될 가능성도 금융권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은행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인 안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또한 지난 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학영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K뱅크의 7~8월 예대금리차가 2.5%포인트를 기록해 전체 은행 중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자 장사' 논란에도 휩싸였다.  동종업체인 카카오뱅크가 같은 기간의 예대금리차가 7월 1.76%포인트, 8월 1.73%포인트를 기록한 것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심성훈 대표가 주장한 우회전략도 만만치 않다. 그는 카카오뱅크와 차별화를 위해 고객 자산관리에 초점을 맞춰 인터넷 은행계의 PB역할론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K뱅크는 다양한 방카슈랑스와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출시해 차별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K뱅크는 최초 지난 달 모바일 방카슈랑스 채널을 오픈하겠다고 했지만 미뤄진 상황이다. 다만 연내 출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K뱅크는 기존의 방카슈랑스와는 다른 차별화된 상품과 낮은 수수료율로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인 시간 및 여건상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채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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