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대주주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업계 평균 못미쳐...인가 특혜 의혹 국감장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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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대주주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업계 평균 못미쳐...인가 특혜 의혹 국감장서 밝혀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0.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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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본비율 변경 및 관련법 조항 삭제 특혜 의혹...참여연대, "국감으로 불법성 규명해야"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지금 다시 종전 기준으로 인가를 받는다 해도 재무 건전성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KT와 우리은행이 주도한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인가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총자본비율이 기준에 못미치자 관련 기준을 '직전 분기말 기준'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변경한 후 적격성 기준을 통과했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삭제했다. 

경제금융센터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인 '2017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2017년 8월30일 기준)을 이용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28%로 업종 평균치인 15.37%에 미달했다. 

우리은행과 국내은행 평균의 BIS 총자본비율 격차의 추이 <사진제공=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 11월 케이뱅크만을 위해 억지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총자본비율인  14.35%가 국내 은행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38%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은 그 산정 기간을 어떻게 정하더라도 올해 6월말 현재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1년 평균', '과거 2년 평균' 또는 '과거 3년 평균'으로 바꾸어 보아도 모두 우리은행의 평균 비율이 국내 은행의 평균치에 못미쳤다. 

이에 금융위가 작년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를 초과 보유하는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거나, 4%를 초과하는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는 케이뱅크에 대한 중대하고도 부당한 특혜"라며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인가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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