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 분쟁, 롯데 웃고 신세계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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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 분쟁, 롯데 웃고 신세계 울고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7.11.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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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이어 대법원서도 롯데 손 들어줘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사진제공=신세계>

인천종합터미널 경영권을 두고 지난 5년간 벌어졌던 롯데-신세계간 분쟁이 14일 롯데 최종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천종합터미널 경영권은 롯데에게 넘어간다. 

인천시 매각절차 진행당시 신세계에게도 참여 기회를 준 점, 신세계 스스로 매수를 포기한 점, 인천시의 재정난으로 인해 신속한 부동산 매각의 필요성 등을 들어 대법원은 1, 2심에 이어 롯데 승소를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롯데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입찰절차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다수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국가 등이 당사자인 공공계약도 기본적으로는 사법상 계약이라는 점을 중시해 절차 위반 등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7년 신세계는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지속해왔다. 이후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 인천종합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에 신세계는 2012년 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듯 했으나 2013년 1월 인천시-롯데는 수의계약을 통한 90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다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어 신세계는 2013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본안소송 1심을 제기했다. 신세계는 ‘매각과정에서의 불공정한 차별’과 ‘일부 증축부분은 2031년까지 임차계약기간이 유효함’을 들면서 이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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