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 두고 벌어진 신세계-롯데 신경전, 내일 5년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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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터미널 두고 벌어진 신세계-롯데 신경전, 내일 5년만에 종지부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7.11.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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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따라 '한 집 두 살림' 가능성 배제 못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사진제공=신세계>

인천종합터미널 경영권을 두고 지난 5년간 벌어졌던 롯데-신세계간 다툼이 내일 종지부를 찍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대법원 민사3부가 2호 법정에서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지난 1997년 신세계는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지속해왔다. 이후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 인천종합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에 신세계는 2012년 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듯 했으나 2013년 1월 인천시-롯데는 수의계약을 통한 90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다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어 신세계는 2013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본안소송 1심을 제기했다. 신세계는 ‘매각과정에서의 불공정한 차별’과 ‘일부 증축부분은 2031년까지 임차계약기간이 유효함’을 들면서 이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2월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고등법원도 이듬해 11월 항소심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상고심만 남아있다. 내일 판결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기도 하다.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기존부는 2017년 11월 19일, 2011년 완공된 증축부는 2031년 3월 10일까지 인천시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황이다. 매장면적은 본관 3만 3000㎡와 테마관 3만1500㎡ 등 총 6만 4500㎡ 규모다. 오는 19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은 본관과 테마관 일부다. 증축부의 경우 테마관의 1만 3900㎡ 면적과 주차빌딩 2만 5500㎡(건축면적)이다.

롯데는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일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롯데'와 '신세계'가 동시영업을 하게되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법원이 1·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세계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번 일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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