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서 발행한 수표로 자택 공사대금 지불 의혹...'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재산 은닉 및 차명계좌를 개설해 발행한 수표로 자택과 삼성서울병원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3일 참여연대는 이건희 회장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 'KBS 추적60분'은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 편을 보도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이 회장의 자택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 수표에 대해 "일부는 조준웅 특검에서 확인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의 차명 계좌에서 수표가 발행됐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용철 변호사가 2007년 10월 삼성 비자금과 로비 의혹을 폭로한 후, 2008년 진행된 삼성특검(조준웅 특검)은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계좌 내 비자금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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